[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학년 딸아이가 일본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zo****
조회1,443 공감0 작성일1/25/2012 4:24:21 PM
전 몇년전에 불체자가 된 엄마입니다.

7년전 두아이와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비자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다름이니라 우리 딸이 학교에서 이번 5월에

일본으로 견학을 가는데 그 중에 뽑혔습니다.

일주일 정도에 일정인데 아이는 너무 가고 싶어하는데

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들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갈 수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5:10:55 PM
미국 이민법상 18세 미만자에게는 6개월 이상 불체시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체시 10년 입국금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f**zo****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5:43:04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