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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날짜가 끝났는데.. 도와주세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i**90****
조회2,701 공감0 작성일4/16/2012 7:10:52 PM
4 월 15일로 H1B (I-94) 비자 날짜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찾아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H1B 않되면 다른 비자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남편이 전에 학생비자로 몇년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 가게 되면, 이곳 정리할게 생각보다 많아서 3개월정도 있다가 한국을 가게 될 것 같은데, 한국에 갔다가 무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6년정도 후에 시민권자 아들과 같이 미국에 다시 올 경우 혹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현재 제가 3순위 영주권이 신청이 작년에 접수되었는데 만약에 불체가 되면 혹시 245조항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도움말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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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2 8:51: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고용해줄 회사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시고 H-1B 청원서를 승인받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이상일경우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풀려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245i조항 혜택을 받으려면 2001년 4월30일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4월15일부터는 불법체류 기간이 카운터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가능하면 빨리 출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2 6:33:50 AM
1. H-1B 는 GRACE PERIOD 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끔 1-2개월 정도 기간이 중단된 경우에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비자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 3개월 후에 출국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적으로는 4월 15일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보통 문제가 안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180일 이상 불법체류시는 3년 이상 영주권이나 입국이 거부되고 1년이상 불법체류시는 10년 이상 입국이 거부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불체가 된 경우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려면 2000년도 12월 현재에 미국에 체류하고 2001년 4월 30일전에 노동부나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관련 서류가 접수 되었어야 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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