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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f**23****
조회3,465 공감0 작성일2/19/2012 9:00:48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6년 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현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Homecare nursing home 에서 2순위로 스폰서 해준다고 하는대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규모도 크지 않는대 스폰서 가능할까요?
그리고 2순위로 비자 들어갈때 받아야하는 wage standard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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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2 9:22: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 때 다음의 2가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서류요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취업이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둘째,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때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인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인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간호사의경우 2순위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2 2:28:36 PM
1. 규모는 그 일자리가 필요할 정도이면 됩니다.

2. 많은 경우 임금 지불능력이 문제되는데 그회사의 순유동자산이나 순이익이 제공되는 연봉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급여는 평균이상이어야 하며 연방정부에서 결정해 줍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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