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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 한국체류기간

지역Indiana 아이디b**eicin****
조회1,369 공감0 작성일2/12/2012 4:27:48 PM
안녕하세요? 남편 직장 때문에 한국에 현재 살고 있어요.


2008년 8월 말 re-entry permit 을 발부 받아서 한국에서 거주.
2010년 6월 말 미국에서 re-entry permit 재 신청.
올해 11월 중순까지 유효.




여기서 질문이요.
한국에 2월까지 거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내로 있자고 re-entry permit 신청하면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까지는 체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2번 재입국허가 신청하고 나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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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2 5:36:08 PM
영주권자는 6개월까지 해외 체류후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2번 받았다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입국시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등 미국에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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