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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취소

지역Nevada 아이디B**E040****
조회7,267 공감0 작성일2/9/2012 6:57:58 AM
전문직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취소를 확인할수 있는지요?

또 5년안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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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2 7:02:52 AM
1. 이민국에 1-800-375-5283 으로 전화하거나 https://egov.uscis.gov/cris/Dashboard.do 의 온라인상으로도 케이스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언제고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u**lif**** 님 답변 답변일 2/9/2012 8:07:14 PM
노동허가 나온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접수번호는 가능합니다. 접수번호를 받으면 당연히 상태를 알수 있겠지요. 하지만 노동허가 후 I-485 전이라면 힘들겠지요.


우선은 본인의 케이스가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정보가 없어 드릴수 있는 답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업체 에서 일을 하였다면 신청을 들어갔는지 취소가 되었는지 업체 사장되시는 분께 직접 물어보실수는 없는 건가요?

조금 안타깝네요..
미국 경기가 안좋아 2순위 전문직 스폰서를 찿기가 힘드셨을텐데..
정확히 질문 하시는 분은 왜 취소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전문직 2순위 스폰서를 찿는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2순위를 취소하셨다면 신청 했던 회사를 사직 했다는 말씀인가요?
요즘은 제 주위에는 5~7만불을 들고 다니며 스폰서를 찿겠다는 분들도 찿기 힘들다고 합니다. 워낙에 고용 임금이 올라 많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업체가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아 페업도 하니...

2순위 전문직의 간단한 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흔히들 L/C라고도 부르는 노동 허가 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서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고용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짧게는 1~3개월 광고후 노동허가 신청을 들어가는 동시에 본인의 텍스(TAX)를 급여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스폰하는 업체에 엄청난 이익창출의 기대주가 아니라면 개인 적인 친분이나 안면으로는 불피요한 텍스를 내면서 도와주지는 않겠지요. 능력이 있으셨나 봅니다.

최근 2순위 전문직 취업 영주권은 3개월~1년 이내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이민국에서는 일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급여가 높게 측정이 되어있어 흔히 부르는 JOB ZONE에서 공식적인 연봉금액을 맞추어야 오딧이라는 실사 확인을 피하는 동시에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순조롭게 갈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사도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단, 위에 설명은 정상적으로 스폰서와 직원들을 정상적인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급여를 회사 CHECK로 받는것과 회사에서 본인을 고용함으로써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물론 본인도 추후에 매년 W-2라는 양식을 통해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입니다.


5년동안은 I-485가 들어가고 본인에 의해 취소를 하면 아무래도 기록상 신규 신청자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또는 확실이 필자도 아니라고는 답을 할수 없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질문자의 신분은 무었으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만약 본인에게 스폰서를 해주는 분이 미국에서 확실한 직업이나 본인이 근무하였던 곳의 대표가 확실한 신원(영주권 또는 시민권)이라면 그사람 역시 취소를 하면서 기록을 남겨둘 이유는 없을듯 하네요. 즉 취소를 할때나 진행을 할때나 스폰서와 직원의 모든 이민국 업무는 확실하게 처리를 하니 취소하였다고 너무 걱정은 안해셔도 될듯 합니다.

또한 본인이 2순위 전문직을 통해 신청하였다면 법적 대리인이 있었을 테고
즉 변호사는 스폰서 업체 사장에게 사장의 개인적인 세금이나 재정 보증서 그리고 회사의 재무재표 등등을 변호사에게 돌려받을 것이고, 본인은 취소를 했다는 것은 퇴사를 한것이나 마찮가지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한다면 본인이 노동허가후 에 485라는 신청을 하였다면 모든것이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만약 도동허가중에 하였다면 접수번호는 부여가 안됩니다.

또한 취소를 하였다면 변호사에게 통보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갈것이며, 변호사에게 본인이 제출한 여권 앞면 외 신청자는 스폰서 하시는 분에 비해 제출서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서류만 돌려 받으시면 될듯하네요.

질문자의 질문이 정확치가 않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주권은 5년안에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취소했던 케이스로 2순위로 하실건지 3순위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3순위는 엄청 오래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물러나지요.
그래서 2순위를 포기하셨다는 것은 시간도 버리시고 금액 적으로도 낭비하시는 겁니다. 물론 고용주가 직원들을 혹사를 시키거나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서 신뢰를 쌓으시고 다시 2순위를 부탁해 보십시요.

추후 질문이 있으시다면 dadaiksunu@yahoo.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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