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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가진 부친이 저를 초청을 한다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w**amilycar****
조회1,230 공감0 작성일2/3/2012 7:31:40 PM
E-2 비자로 미국에 와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현재 불체의 신분입니다.

그와중에 부인과 이혼을 하고 아이 둘과 살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아버지가 시만권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초청을 하려는데...

제 케이스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미혼 자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저를 초청을 하면 보통 얼마 정도가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15살 17살 입니다. 만약 아버님이 저를 초청을 하신다면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이상은 제 주위에 계시는 지인이 부탁을 하여 올리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2 8:04:41 PM
이혼한 경우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동반신청을 하게되는데 현재 영주권 신청의 2단계인 I-485를 하는데 7-8년이 걸리게되어 동반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체자이기 때문에 245i 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I-485 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1단계인 I-130을 신청하시고 이민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w**amilycar**** 님 답변 답변일 2/4/2012 7:09:35 AM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아직 불체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과는 다를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이 된다면 얼마나 시일이 소요가 될런지요??
일단 아이는 아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아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 해야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생님!!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4/2012 10:53:08 AM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7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게 그만큼 수속기간을 단축하는것 입니다. 자녀들의경우 15세는 가능성이 있을수도있으나 17세 자녀의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영주권 받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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