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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만료후 5개월 체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ha****
조회3,982 공감0 작성일5/8/2012 10:08:32 PM
J1 비자로 1년이 다 되어가는 교환교수입니다.
가족이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스폰해주는 대학에 6개월 연장을 신청했는데 초청 교수가 안되겠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6개월 아니 5개월이라도 연장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비자로 바꾼다던지 아니면 같은 기관의 다른 과에 부탁을 하면 가능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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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2 10:19:2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기관 담당교수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하면 J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해야하는 사유에 따라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관광으로 체류를 하시길 원하시면 방문(B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2 4:19:21 AM
교수의 승인없이 J 비자 연장은 어렵습니다.

또한 신분변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DS-2019 에 2년 의무 체류조항이 있는 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하나 이것이 있으면 이 조건을 면제후 신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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