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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y040****
조회2,266 공감0 작성일4/29/2012 7:27:34 AM
안녕하세요.

09년 학생비자로 입국후 e2로 신분변경하였다가,
2012년 올해 한국에 가서 2년 짜리 e2를 받아왔습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2년을 주더군요.

그런데 2014년 만기 도래이전에 예를 들어 2013년중에 멕시코를 여행하고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다시 또 2년 도장을 받아서 2015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요?


그리고, e2 비자의 연장은 꼭 한국에서 인터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서류신청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연장을 했을경우 출입국에 제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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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2 7:54:57 AM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면 I-94 를 출국시 제출하고 입국시 다시 받게 되며, 이 경우 다시 2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즉 신분이 연장됩니다. 만약 육로로 여행시는 출입국 사무실을 들려서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데 쉽지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한국 가실 필요없이 미국내에셔 이민국을 통한 신분연장이 가능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2 8:50:20 AM
비자유효기간내 재입국시 2년체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비자의 유효기간까지만 체류허가기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권유효기간까지만 체류허가를 하여 가족별로 체류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도 유의하십시오.

미국내 이민국의 체류연장도 가능하지만,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신분이 상실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 오기 위해서는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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