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2:25:47 AM 아들이 21세가 되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가 1년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부모로 초청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이 기간을 웨이버할 수 도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와 살아도 초청가능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전문가 프로필 보기
r**dl**** 님 답변 답변일 5/1/2012 7:28:59 PM 알고 게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그러므로 게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지금 아들이 17세 이므로 4년후에 초청 할수 잇고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되므로, 초청받은 후 6년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 조회 653 공감 0 KOREA t**io**** 6/30/2024 11:14: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부모의 취업 영주권 거절 후 자녀들의 비자 및 영주권 + 3 조회 1,898 공감 0 CO H**ouna**** 6/25/2024 9:31: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조회 1,339 공감 0 CA c**osi**** 6/25/2024 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 조회 1,306 공감 0 CA w**manal**** 6/24/2024 9:54: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