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워싱턴주 주정부 채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1,941 공감0 작성일5/1/2012 5:57:03 PM
워싱턴주 주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eb-5건을 알아보고 있읍니다
변호사님들꼐 여쭙겠읍니다. 주정부 채권에 투자하여 진행하는 EB-5가 기존의 EB-5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워싱턴 주정부 채권 520대교 재건죽 프로젝트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2 6:53: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0만불 리지널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임시영주권까지는 문제가 없고 조건부 해지시 문제가 발생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고용창출 잍원 입니다. 현재 218개 리지널센터 프로그램중 워싱턴주 대교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비교적 안전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습니다.

1997년에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되어 현재 가장 오래된 리저널센터중에 하나인 버몬트주 리저널센터(State of Vermont Regional Center)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Trapp Family Lodge Resort & Brewery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사운드오브뮤직”의 실제 소재인 트랩패밀리라지 리조트와 맥주양조 시설의 신장및 확장하는 프로그램 입니다.기존리조트와 양조시설의 금전적 가치가 모집하려는 EB-5 투자금액 보다 약 3배가 많기 때문에 안정된 담보물이 확보됩니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고용창출 인원은 440명인데 타 프로젝트에서 보기 힘든, 이민국으로부터 200명의 현재 직접 고용인원을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요구인원에 포함시킴을 보장 받았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자자 원금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리저널센터나 프로젝트회사가 아닌 제3자가 투자원금상환을 보장할수있습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원금을 보장을하는것이 아니라 프로젝트회사 오너인 존핸트랩씨가 문서로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안전한 프로그램으로 추천 드립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2 7:01:25 PM
일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가지 있습니다.

1. 공사는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2. 미래의 채권가격은 어떨지?

3. 채권의 담보는 무엇인지? 오로지 주정부의 신용인지?

4.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져널센타의 과거 실적은 어떤지? 이것이 몇번째 프로젝트인지?

5.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져널센타의 운영 주체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6. 이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신용은 어떤지?

위의 여러가지를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2:05:25 AM
EB5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는 일종의 주식거래로 미국증권거래법상 미국내 홍보, 추천 및 자문이 제한되고 있어, 객관적인 정보교환정도의 수준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일부 이주공사에서 워싱턴 SR 520대교 프로젝트의 투자시한이 5월 5일이라 광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워싱턴주 의회의 관련안건 심의상 채권발행이 5월 이후로 늦어지고 있는 점 감안하십시오. 즉,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금년 1~3월에 접수된 1차 투자자들의 임시영주권신청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현상태에서 전해들은 얘기들만 기초로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에 의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문제없이 I-526이 승인되기를 기대하지만, 혹시 채권투자가 EB5의 목적상 "투자자금의 손실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Regional Center의 Business Plan은 이에 관한 clearance를 받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자들의 I-526은 모두 승인했는데도 유독 특정시점이후에 I-526을 신청한 투자자들에 대해 추가서류요청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급히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사유가 없다면 1차 투자자들의 I-526승인추이를 보고 2차투자에 참여하거나, 3차투자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 많은 프로젝트들에 있어, I-526이 승인될 때까지 투자금을 Escrow Account에 예치시켜 놓고 승인후 투자가 집행되는데 반해, SR 520 Project는 I-526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매입을 통해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방식 투자영주권의 진행을 위해 투자처 즉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재정적, 사업적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중앙일보 지면상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61007) 소개되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까 합니다. (S)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중 유무형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유무 (Security), (A) 프로젝트 진행상 추가출자의 가능성유무 (Additional investment), (L) 프로젝트 진행 리저널센터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의 유무와 성격 (Legal dispute), (U) 외국인투자자이외 미국내 투자자금의 비율 (US funds), (T)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센터의 과거사업이력(Trackrecord), (E) 투자방식 (Equity participation or loan), (M) 투자진행현황에 대한 투자자에의 보고체계 (Monitoring), (C) 프로젝트 진행책임자의 신용도 (Credit), (R) 영주권취득의 실패시 투자원금의 처리 (Refund), (I) 원금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Investment return) 그리고 (B) 투자프로젝트 사업계획서상 수익성 및 고용창출효과의 현실성 (Business plan)의 검토기준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SALUTE McRIB의 검토11계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m**** 님 답변 답변일 5/2/2012 8:29:52 AM
세분 변호사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숙고하겠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