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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영주권신청후 공립학교취학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ca****
조회1,506 공감0 작성일4/29/2012 7:53:55 AM
성인 미국/캐나다 시민권자딸과 미성년 캐나다시민권자 아들을 둔
캐나다시민권자 엄마입니다
시민권자 딸의 부모초청으로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13세이어서 엄마가 영주권이 나오면
영주권자미성년자녀로 아들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영주권신청하기전까지는 학생비자로 적법한신분을 유지하라그래서
사립하이스쿨을 생각하고있는데
일단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공립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신분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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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2 7:56:40 AM
영주권 신청하였다고 합법적으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a**ieca**** 님 답변 답변일 5/12/2012 4:00:2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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