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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서 정식 영주권 승인과 창출된 일자리 숫자

지역ETC 아이디u**un****
조회2,139 공감0 작성일4/25/2012 8:22:46 PM
추신: 저의 질문은 RIMS II 계산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NS가 승인한 EB-5 리저널 프로그램의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고용 창출수를
정식 영주권 신청시 다시 확인하는 기준이 사업 계획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고용된 인원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돈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최근에 많이 등장한 부동산 개발을 통한 방식의 리저널 센터
EB-5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상업용 빌딩을 개발하여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RIMS II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도 포함되는 미 이민국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계획서대로 빌딩이 완공되었을 때 창출된 일자리 숫자를 INS가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새로 개발되어 완공된 빌딩에는 입주하는 업체의 상당수는
인근에서 옮겨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주업체들은 옮겨갈 면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요 면적까지 예측해 여유 면적을 미리 확보합니다.
결과적으로 EB-5 사업 계획서상 분양 면적 대비 예측된 고용 인원보다
입주후 빌딩내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직접고용 인원수가 적어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창출된 고용 숫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따라서 리저널 센터가 제시하여 INS로부터 승인 받은 EB-5 프로그램 신청서
사업계획에 따라 빌딩이 100% 계획대로 되었는지만 확인하고 예상된
고용 창출 인원 즉 정식 영주권 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RIMS II 방법으로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더라도 나중에 임시 영주권 해지 신청시 이민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다시 조사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지요?

이런 경우에 빌딩 완공후 분양이나 임대로 입주할 업체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INS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INS가 단순히 빌딩에 입주한 업체에서 일하는 employee 의 전체 인원을
직접고용 창출로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빌딩에 입주하게 되면서 업체에 신규 고용된 경우에만 창출된
직접 고용 인원으로 인정할까요?
후자의 경우라면 INS가 줄어든 직접 고용 창출수에 비례해 간접 고용도
줄여서 계산하고 전체적으로 승인될 정식 영주권 할당 숫자를 EB-5
프로그램 승인때보다 줄이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EB-5 리저널 센터 투자자로서 INS가 승인한 일자리 창출
계산 방법뿐만 아니라 임시 영주권 해지시 INS가 어느 정도까지 고용
창출을 인정하는지가 EB-5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case1: EB-5 프로그램 신청서 승인때의 사업계획대로 100% 이행되어
빌딩이 완공되었는지만 확인
추가로
case2: 분양과 임대까지 충분히 이루어져 입주업체들로 채워졌는지도 확인
추가로
case3: 빌딩에 입주한 업체에 고용되어 빌딩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모든
고용인들의 수를 파악해 이들 숫자만으로 직접 고용 창출 숫자로 인정하고
승인 당시의 사업 계획서상 직간접 고용 창출 인원을 수정하는지

아니면
case4: 빌딩에 입주한 업체에서 입주후 신규로 채용된 고용 인원만
신규 고용 창출로 간주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 계획서상 직간접 고용
창출 인원을 수정하는지

이민당국은 리저널 센터가 처음에 제시한 고용인원 예측수보다 정식 영주권
신청때 조사를 하여 계획과 일치하는지 보고 고용인원 숫자를 줄여서
평가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창출된 고용숫자를 10명씩 먼저 받고
나중에는 고용 숫자가 부족해 정식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4가지 case 중 어떤 기준까지 적용될까요?

EB-5 투자자 1명당 10명 이상 신규 고용인데 미이민 당국이 정식 영주권
신청시 빌딩 개발로 인한 직간접 고용 창출을 인근에서 옮겨온 숫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계산할지 아니면 완성된 빌딩의 면적과 용도에 근거해
인정해 줄지에 따라 EB-5 순위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식 영주권 승인을 위한 고용인원을 할당하는 순서는 에스트로계좌에
50만불을 입금시킨 순서인지, 임시영주권으로 랜딩한 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한 순서대로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2 11:06: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리지널센터 RIMS II 계산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b5center.com/files/RIMS_II_Handbook.pdf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2 6:07:25 AM
임시영주권 청원서 단계(I-526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은 예상인원입니다. 그 예상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임시영주권을 줍니다.

영구영주권을 주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창출된 직, 간접인원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2 10:45:52 AM
Regional Center를 통한 EB-5는 직접투자방식의 EB-5와 달리 간접 및 파급적인 고용효과도 고용창출의 계산시 감안됩니다. 그런데, 부동산개발후 임차인(tenant)을 통한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case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최근 이민국의 공식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업체들이 다른 곳에서 단순히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는 것이라면 이민국의 입장에서 고용창출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B-5영주권의 심사상 고용창출여부의 판단은 I-526의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하여 실제 및 예상 고용창출의 효과에 대해 심사를 하며, 또 다시 조건해지의 단계 즉 I-829의 심사시 다시 심사를 합니다. I-829의 심사시 과거 I-526의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그리고 그 이후 진행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창출효과를 재심사합니다. 이 때, 실제로 창출된 고용효과 뿐 아니라 I-829이후의 예상 고용효과도 감안됩니다.

I-829심사시점에 있어 개발프로젝트의 고용창출인원수(실적 및 예상포함)보다 동 프로젝트에 투자한 인원대비 필요고용창출인원수가 적다면,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I-829의 접수순서에 따라 고용창출인원수를 배정하여 왔습니다. Escrow계좌에 입금한 순서는 투자자와 투자시행처와의 사적인 관계이고, 이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감안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u**un****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4:29:28 AM
RIMS II 에 대한 참고글 링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RIMS II 계산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NS가 승인한 EB-5 리저널 프로그램의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고용 창출수를
정식 영주권 신청시 다시 확인하는 기준이 사업 계획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고용된 인원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돈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u**un**** 님 답변 답변일 4/26/2012 2:38:39 PM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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