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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사업체 매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5****
조회2,066 공감0 작성일5/21/2012 3:16:09 PM
E2비자는 9-12-12 에 끝나고 I94는 3-29-14에 만기됨니다( 이민국 직원의 실수?) Business를 팔려고 내놓앗으나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집은 Short sale로 7월말쯤 Escrow closing될 것으로 기대함니다.

지난 5년간 Income tax를 낸 일이 없고 생활비는 서울에서 송금 받아 생활했읍니다. 문제는 사업체 매각이 9월을 넘어갈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적당한 방법이 없는지요?

EB5를 계획하고 있는 저로선 법적인 Status를 깨끗이 하고 싶으나
서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짧은 법 상식으론
1)E2를 연장하는 것- 그러나 Income tax를 내지 ㅇ않았고
2) 집도 팔았고 사업체만 팔리면 귀국한다고 해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지?
3)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함니다.

물론 헐값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쉽고 EB5를 할
경우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있읍니다.
고견 바람니다.

이 영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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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2 3:19:39 PM
I-94 가 만기가 다른 것은 이민국 직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입국시 마다 비자만기에 관계없이 2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1)2)아직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서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2 3:51:03 PM
미국내에서 신분연장, 신분변경 또는 신분조정시 이민법상 적법한 신분을 유지해왔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2신분의 최초 취득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과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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