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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d**isoo0****
조회1,917 공감0 작성일5/9/2012 4:34:02 PM
저는 한국에서 유학비자(F1)를 받고 미국대학에 유학을 와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02/02/12에 만료가 되었으나 아직 한학기 정도 공부를 더 해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공부를 계속하는 한 학생신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니면 이민국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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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2 5:33:33 PM
사실입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5/9/2012 5:26:02 PM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I-20를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학생신분입니다

미국 입국시 받은 I-94 앞면을 보시면 D/S라고 적혀있는데 그것은 During of status. 즉 스테이터스가 유효할때 까지란 뜻입니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되고 미국 영토내를 나가신다면, 다시 입국하실때 새로운 비자를 받아가지고오셔야 합니다.

즉 학기 졸업할때까지 미국 영토를 안나가신다면 계속 학생신분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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