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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영주권 신청과 세금보고

지역Missouri 아이디k**righ****
조회5,873 공감0 작성일5/14/2012 4:51:17 PM
저는 현재 F1신분입니다만 Part-Time Work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EB2로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세금보고를 해서 시민권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로 Tax Return을 받으려고 합니다. EB2 영주권 신청과 세금보고가 관련이 있나요? 세금보고해도 상관없나요? 친절한 답변과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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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6:38:32 PM
상관없습니다. 아래 칼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보조와 영주권

문: 저는 현재 이민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I-485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써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을까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응급써비스를 받으시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영주ㅤㅈㅝㄴ을 승인하기전에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는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정부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주권 취득 후 일을 안하고 각종 정부혜택만 받아서 생활할 가는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고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관은 영주자 승인시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상태,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향후 정부 보조를 받고 생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부양 보증 진술서 (Affidavit of Support)를 영주권 스폰서에게 작성하게 하여 만약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영주권 스폰서가 정부에게 이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기서 어떤 정부보조가 영주권 승인시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승인시 이민관이 정부보조를 받을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는
1. 메디케이드, 아이들의 건강보험, 산모혜택 또는 각종 병원에서의 무료 또는 저가의 진료
2. 푸드 스탬프, 학교의 음식제공 써비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향 프로그램 등 음식지원 혜택
3. 공공주거, 어린이 보조, 에너지 보조, 재난구호, 직업훈련 등 현금을 주지않는 다른 프로그램
4. 현금 지원이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아닌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나 가족이 현금 지원이나 비 현금 보조를 받는 경우

영주권 승인시 이민관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보조로는
1. SSI나 가난한 가족들에 대한 임시보조
2. 양로원이나 정신병원에 정부보조로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아닌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사람이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끝.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7:10: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파트타임 일을해서 급여를 받은것을 세금보고할경우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시 180일이상 불법취업의경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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