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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불법체류사면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1983chri****
조회3,523 공감0 작성일6/15/2012 3:59:22 PM
다른건 다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나이가 걸리는거 같은데요.

83년 1월생이구요

1999년도 12월달에 미국에 입국했는데,입국당시 16살이 지나서 온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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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2 4:17:48 PM
해당될 것 같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4:16:43 PM
83년 1월생 같으면 29세 아닌가요? 30세 미만이라고 했으니 헤택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내 고등하교 졸업하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l**1983chri****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4:38:20 PM
1999년 12월에 입국했을때 계산해보니 16살이후에 들어온거 같은데요. 해당이 될까요?
b**ddl****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6:08:42 PM
1983년 1월 생이 1999년 12월에 입국했으면 16살 11개월입니다.
이 법안은 'entered the country before the age of 16' 입니다.
16세 이전에, 말하자면 15세 11개월 까지 된다는 말입니다.
16세 11개월이면 한 살이 많아서 현재 발표된 내용상으로는 안되지만
자세한 법규가 발표되면 전화해서 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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