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신분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수입이 있을 때
지역Utah
아이디z**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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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4/2012 12:35:56 PM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불경기로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해서 한국에 있는 현금을 들여와 건눌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스기간이 2년 정도 남아
렌트를 받고 받고 있고 리스가 만료되면 제가 직접운영하여 E-2 비자로 전환하려
합니다.
그런데 학생신분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렌트 수입이 있으면 이민법상 불법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