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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중에 한국방문 위험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조회8,837 공감0 작성일11/10/2011 5:01:49 PM
33세 여자며 미혼이고 한의대를 졸업했습니다.
opt 신청이 들어간상태고 내년 11월까지 opt기간인데

12월달쯤에 한국에 1달정도 있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체류기간이나,체류사유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새단속이 심하다고 하여 아예나가지 않는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면 관광비자도 있는데 위험하면 아예 관광비자로 오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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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1 5:10: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에 관한 이민국 지침은 세가지로 구분 됩니다.

1.OPT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취업허가증(EAD) 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외여행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Receipt Notice)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OPT 기간중이고 취업 허가증 (EAD) 를 발급 받았고 직장 생활 중인 경우
해외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고용주의 재직증명서(Letter)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3.취업 허가증 (EAD) 은 받았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날경우
OPT 가 끝난 것으로 처리되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1 5:46:28 PM
체류사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가 유효하면 JOB LETTER, I-20 를 잘 챙기시면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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