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1:29: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면 허가 받은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2:44:10 PM 몇번이고 출입국하셔도 됩니다. 만약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 다시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 조회 660 공감 0 KOREA t**io**** 6/30/2024 11:14: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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