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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1,146 공감0 작성일11/7/2011 6:43:51 PM
저는 54년생 여자이고요 남편될 사람은 저보다 열살 정도 많은데 영주권자인데요

저는 한국에살고 남편될 사람은 미국에사는데 물런 두사람다 재혼이고요 (둘다 사별)

영주권자로서 초청을 하면 미국에가서 합법적으로 살수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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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1 7:04:30 PM
지금 초청하면 2년 6개월-3년 사이에 미국에 영주권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입국하실려면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1 7:15: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09년 2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3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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