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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입국허가서 필요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h**804****
조회980 공감0 작성일11/7/2011 4:42:21 PM
이번에 졸업하고 1월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당분간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
다. 부모님은 계속 미국에 계실거고 저 혼자 들어가게 되어,
내년 추석쯤(9월말)하여 연휴를 이용하여 잠시 미국에 왔다 갈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 해외에 있을 경우는 재입국허가서가
필수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연휴를 이용하여 잠시 돌아올 예정이라,
미국에 머무는 기간이 일주일이 체 되지 않을텐데,
머무는 기간은 상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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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1 5:59:36 PM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1년 이내는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입국하면 미국영주 의도를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제 개인적의견으로는 재입국 허가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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