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아들의 부모 초청 관련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l**p**1****
조회1,238 공감0 작성일11/7/2011 4:10:45 PM
아들이 미국 회사에 취업중으로 1-2년 내에 영주권 신청 예정입니다. 아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부모를 이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들이
시민권까지 취득한 후에라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건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1 6:24: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현재 이민법하에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일단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부모님을 초청하면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전후에 영주권 인터뷰 날이 잡힙니다.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할 경우에는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1 9:12:52 PM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받아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