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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체 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h**ha****
조회1,283 공감0 작성일11/11/2011 12:12:11 PM
현재F2 신분입니다.

한국쪽과 거래를 하는데 제가 속한 회사가 없다보니,
중간에 계약대행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익을 서로 나누는 조건이기는 하나 여러가지가 걸립니다.

f2신분으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

조건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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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1:25:36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 신분으로 미국내 회사(Corporation)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일을 하면 안 되니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E-2 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것을 고려 하십시요.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2:49:00 PM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월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은 없으며 누구나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주에서 정한 양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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