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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 작성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o**eta33****
조회1,966 공감0 작성일11/11/2011 1:34:1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와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 이미 모든 법원 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관한 인터뷰를 보고 난 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은요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범죄사실 란은..... 영주권 받은 후 에 관한 것만 해당 되는지요?

아님 영주권 받기 전에 있었던 범죄도 다시 다쓰고 법원 서류로 처음부더 증명해야되는지요?

만약 영주권 받기 전 모든 범죄에 해당된다면 유죄 사실에만 체크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첨부안해도 되는지요?

(영주권 받을 때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하였기에 똑같은 서류를 이민국에 2번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요?)


항상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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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1:46: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록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신의 뇌리에서도 완전히 지워진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범죄기록이라도 기제하시고 서류도 첨부하십시요. 범죄기록 자체보다 신청자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범죄기록이 있을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2:42:16 PM
영주권 받기 전에 있었던 범죄도 체크하시고 법원 서류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받을 때 서류를 제출했더라고 그것과 상관없이 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o**eta33****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2:01:28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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