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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 메디칼 수혜를 받아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so****
조회4,112 공감0 작성일11/8/2011 1:28:24 PM
안녕하세요.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10월에 저히 애 메디칼 신청하면서 쇼셜워커가 시민권 신청 시 문제될께없다며 저를 세대주로해서 저와 애의 메디칼을 승인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고맙긴 한데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신청서 쓰다가 맘에걸려서 문의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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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1 1:39: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정부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1 4:51:12 PM
영주권 받는 것과 달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r**so****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50:00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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