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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5투자이민이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n****
조회1,042 공감0 작성일7/15/2008 9:46:32 AM
EB-5투자이민이란 무엇인가요?
자격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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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08 9:01:01 AM
요즘은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50만불 투자이민을 많이 선호합니만, 투자금이 상당기간 묶여있어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직접 투자를 해서 직접 운영하시기 위한 투자이민은 100만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외: 시골지역, 고실업지역) 투자이민 전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2&wr_id=6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5:32:13 PM
투자이민이란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10명의 고용창출을 할 때 주어지는 취업영주권 5순위입니다.

투자이민의 요건을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합니다. ㅤㅊㅓㅈ번째 조건은 투자금액이 100만불이 되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투자금액은 100만불이지만 실업율이 미 평균 실업율의 150%이상인 고실업 지역, 인구 2만명 이하의 비도시 지역에 투자할 경우 50만불만 투자하여도 투자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고용의 창출입니다. 투자 이민을 하려면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10명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지만 파일롯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명을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 하여도 됩니다. 파이롯트 프로그램이란, 이민국이 승인한 사업체(Regional Center) 에 100만불, 5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인데, 10명의 고용창출을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업에 투자하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로 법의 개정이 없으면 2012년 9월 30일에 종료 예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문제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 조건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문제기업이란 설립한지 2년이상 경과하고 순 자산의 20%이상의 순 손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이란, 새롭게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회사가 설립된 경우,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여 재조직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여 순자산이나 직원 수를 40%이상 증가시킨 경우도 신규 사업에 해당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투자가가 설립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번째 조건은 투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보고서등을 통하여 입증하게됩니다.

다섯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매일 매일의 사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또는 회사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 지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2년후 이민국에 다시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끝.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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