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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사이트 사업으로 E-2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Korea 아이디a**el11511****
조회1,191 공감0 작성일11/19/2011 2:41:33 PM
SNS 사이트 하나를 미국에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웹 프로그래머와 5:5로 지분 분할해서 시작하려 하거든요.
물론 영리활동을 포함해서요.
문제는 제가 지금 한국 거주하고 있고 한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E-2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E-2비자 받기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를 쉽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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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1 2:58:35 PM
쉽게 받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지만,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하면 대사관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지니스로 한국에서 일해도 된다면 회사만 미국에 설립하고 배당이나 이익을 받는 것은 합법이므로 꼭 E-2 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1 4:51: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 혹은 흔히 투자 비자라고 불리는 이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기존에 이미 설립된 사업을 인수 받은 사람 또는 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국에 ‘상당액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액이 ‘최저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투자액이 ‘최저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2 가지 중 한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투자로 발생되는 이익이 투자자 또는 그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액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여’란 규정상 직접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직접 회사의 운영을 ‘개발 및 지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투자자가 반드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해당 투자자가 종사하려는 사업 분야에 맞게 적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귀하가 하시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투자금액등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 하시길 권 합니다. 비자를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체 유지하시는것도 고려하셔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진행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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