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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to H1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graphe****
조회1,071 공감0 작성일11/17/2011 5:51:36 PM
안녕하세요.

j1비자 관련 질문드릴께요.

j1비자로 8개월정도지났는데
아직 waver는 안된상태이고, 만약제가 지금상황에서
h1스폰을 해줄수 있는 회사를 찾는다면
waver없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혹은 제가 1년짜리 visa인데 우선 j1연장한다음에 h1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waver없이 j1연장도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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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1 6:26: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 2년거주의무룰 적용대상자는 면제신청 없이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J비자 체류신분 연장신청은 Waver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1 9:10:07 PM
먼저 비자와 DS-2019 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지 안 받아도 되는지 나와있습니다. 웨이버를 받아야하는 J 비자라면 웨이버 없이 H-1B 로 신분변경 안됩니다.

웨이버없이 연장은 가능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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