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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대해서..

지역Nevada 아이디g**qhr197****
조회1,449 공감0 작성일11/21/2011 8:09:52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구영주권이 지문을 찍은 상태입니다

근데 2년전에 데려온 딸이 있습니다..

데려올때 무비자로 데려왓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법으로 되여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제 딸이 영주권신청을 할수 잇을가요..?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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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1 8:15: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나이가 18세미만일경우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8세이상일경우 영주권자 자녀초청은 신청하실수 잇으나 불법체류신분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1 8:34:56 PM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초청은 불법체류 때문에 안되고요. 남편인 시민권자가 자녀로 초청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8세 이전에 결혼 하셨어야 하고요.

무비자 입국이 문제되는 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신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g**qhr197****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7:27:07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8세미만일경우 영주권시청을 할수 잇어요..?
어떻게 신청할수 잇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g**qhr197****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7:29:21 AM
남장근전문가님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가 자녀를 초청할수 있다고 하셧는데요..
어떻게 초청을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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