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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미만자녀 영주권

지역Virginia 아이디t**ud26****
조회1,109 공감0 작성일11/20/2011 10:04:45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제아들은 2009 년 5월에 영주권(21세미만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을 졸업하고 2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신분은 불법인상태입니다

만약에 영주권인터뷰을할때 지금 불법인 상태가 어떤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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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1 10:16:10 PM
불법체류자이므로 245i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자의 자녀로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시민권을 받은 후 인터뷰 신청(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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