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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121****
조회1,200 공감0 작성일11/16/2011 5:58: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기간은 2019/11/12 까지 입니다

근데 제가 남편에 일때문에 2010년 10월에 한국으로 나와 일년째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제 영주권은 기간과 상관없이 소용이 없게 되는지요?

제가 한국에서 할수있는일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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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1 6:17:24 PM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하셨다면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 영주권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단 병이라든가 특별한 사유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라면 특별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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