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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초청

지역Tennessee 아이디k**ashvill****
조회1,006 공감0 작성일11/12/2011 7:21:02 PM
안녕하세요
2008년 5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시민권 취득자격이 되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29세된 미혼 아들이 불체자로 미국에 있는데 현재(영주권자로서)상태로 아들 초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 취득후 신청 해야 하는지? 어느것이 빨리 아들의 영주권 취득이 유리한지요? 예를 들어 오늘(2011년11월12일) 자녀초청을 신청하고 난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자연히 시민권자 자녀초청날짜가 오늘로(2011년 11월 12일) 따라오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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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1 7:34: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게되면 그 날짜를 그대로 시민권자 자녀초청 날짜로 됩니다. 영주권 자녀초청을 하루빨리 해 놓으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케이스 변경 신청을 하시는게 수속기간을 줄일수있는 방법 입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 자녀로 신청하시거나 시민권자 자녀로 신청하시거나 상관없이 불법체류자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일경우 10년간 미국에 입국할수 없습니다.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1 9:27:37 PM
현재 비자 블레틴상으로는 어느쪽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컷오프 날짜가 빠르게 변하므로 영주권자의 자녀로 지금 신청해 두시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민국에 편지하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승급 시킬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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