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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지역DC 아이디e**wjo****
조회195 공감0 작성일3/24/2026 9:02:0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hD 3 학년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직 nonresident alien 입니다, 즉)

지난 2년 모두 1042R을 학교에서 받고 W2를 제출했으며, 주세금이랑 연방세금 모두 많이 내서 거의 한번 환급받을때 $2500-$3000 불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notify를 못받아서 택스 프로필을 등록을 못했고,

그리하여 학교에서 1042R을 발급받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Sprintax를 이용하여 W2만 넣어서 환급을 돌려봤더니, 글쎄 $200불만 환급이 된다지 뭡니까?

그런데 제가 stipend 및 RAship에서 withheld되는 돈이 주/연방 합쳐서 매월 근 $400불이 되기 때문에 $200을 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1042R를 넣지 않았더군요. 아니, 발급받지도 못했더군요.


차라리 빨리 알았어야하는데 

디펜스다 뭐다 우울증씨게 와서 계속 우선순위에서 미루다 보니 이런 긴급상황까지 왔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한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인터넷 서칭하다보니 1042R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도 되는걸까요?

2. tax filing을 4/15 데드라인을 넘기게 될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원래는 3/15일까지 이게 처리가 되는게 원칙이라 하는데.. 제가 이미 기한을 넘었으니 아예 1042S는 받지 못한다 생각해야할까요? 학교에서 "너는 1042S가 발급된게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대부분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은 아니고, 리턴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때도 벌금이나 추징금등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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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26 11:04:01 AM

질문 내용을 보면 “1042R”은 실무상 Form 1042-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가 “1042-S가 발급된 것이 없다”고 반복하는 점을 전제로 하면, 올해 지급 분이 애초에 1042-S 대상이 아니었거나 W-2로만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학교가 DC에 있더라도, 이 부분은 연방 세법 기준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1. 1042-S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042-S는 학교 등 지급 기관이 발급하는 양식이지, 학생이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 4/15를 넘기더라도 환급 받을 입장이라면 보통 큰 벌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자·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하면 연장 신청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3/15가 지났다고 해서 1042-S를 절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가 계속 “발급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답변을 이메일로 명확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달 많이 원천징수 됐는데 환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1042-S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W-2만으로 계산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1042-S를 만들어 넣기보다는 학교 tax/payroll office로부터 올해 1042-S가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 받고, 그 답변에 따라 W-2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연장 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 공인회계사(CPA) | 공증인(Notary Public) &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인 김명환이 연방 세법 기준에서 함께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26 12:52:51 PM

학생분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1042?S는 “기한을 넘겨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발급될 수 없는 구조로 급여가 처리된 것입니다.


W?2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1년 동안 매 급여마다 원천징수·세금 계산·보고가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학생분이 tax profile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 시스템은 자동으로 “resident”로 처리하고,

resident는 1042?S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stipend이 W?2로 들어간 것이고,

학교는 이 상태로 연방·주·SSA·IRS 보고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1042?S를 새로 발급하려면:


2025년 모든 지급 내역 재분류

세금공제 재계산

W?2c 발급과 보고

941 등 분기 보고 재제출 / 주정부도 따로 변경

SSA/IRS 재보고

학교 내부 회계·국제학생센터·Glacier 기록 전부 수정


즉,

1042?S 한 장을 위해 1년치 급여 시스템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 실수라면 가능하지만(경험상  보면 안 해주긴 하던데...)

이번 경우처럼 학생의 tax profile 미제출로 발생한 resident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wjo**** 님 답변 답변일 3/24/2026 10:00:34 PM
보아하니 제가 stipend (1042S 대상)를 18000을 받고 wage (w2) 를 10000을 받는데 1042S가 발급이 안되면서 stipend까지 모두 W2에 기록이 된 상황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W2-c를 받고 1042-S도 늦어지겟지만 발급 요청하면 될까요? 4/15기한을 못 지킬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wjo**** 님 답변 답변일 3/25/2026 1:20:24 PM
안녕하세요 태연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측 payroll에 일을 해 본 결과 원래는. Stipend가 거의 $18,000이라면 wage는 $10,000의 비율로 받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계약이 바뀌어서 같은 금액이지만 순수 wage만으로 30,000달러 정도를 받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제 질문은,

거의 한 달에 주 세금과 연방 세금을 합쳐 400불 정도 씩이나 냈는데
Wage로 보고가 된다면 return을 받는데 불리함이 있는 것인가요?

평소에라면 $2,600 정도 리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00정도 밖에 리턴이 측정이 안되어서

Wage의 명목인가 stipend의 명목인가에 따라
받는 리턴이라던가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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