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을 보면 “1042R”은 실무상 Form 1042-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가 “1042-S가 발급된 것이 없다”고 반복하는 점을 전제로 하면, 올해 지급 분이 애초에 1042-S 대상이 아니었거나 W-2로만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학교가 DC에 있더라도, 이 부분은 연방 세법 기준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 1042-S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042-S는 학교 등 지급 기관이 발급하는 양식이지, 학생이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4/15를 넘기더라도 환급 받을 입장이라면 보통 큰 벌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자·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하면 연장 신청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15가 지났다고 해서 1042-S를 절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가 계속 “발급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답변을 이메일로 명확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달 많이 원천징수 됐는데 환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1042-S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W-2만으로 계산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1042-S를 만들어 넣기보다는 학교 tax/payroll office로부터 올해 1042-S가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 받고, 그 답변에 따라 W-2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연장 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 공인회계사(CPA) | 공증인(Notary Public) &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인 김명환이 연방 세법 기준에서 함께 검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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