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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법 상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ja****
조회2,894 공감0 작성일2/10/2017 6:08:08 PM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일해왔던곳에서 회사 페이팔에 손을댔었습니다.
금액은 3만불가까이 됐구요. 정말 아직도 후회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처음엔 사장님의 선처로서 형사법이 아닌 제게 갚을 기회를 주셨고 저는 최대한 노력해서 한달안에 다 갚아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 나머지 캐시로 전부 갚아 나아갖구요 상환증에 대한거는 제가 예의가 아니다 싶어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메일상으로는 어느정도 입증은 할수있습니다. 이메일상에서나 구두상에서도 사장님께서 돈 100% 갚음 마무리 짓는걸로 말씀을 하셨구요 저도 최대한 더이상 실망 시켜드리지 않게끔 어떻게든 돈을 빨리 갚아 나갔습니다. 돈을 마지막으로 다 갚는날 갑자기 페이팔을 얘기를 꺼내시면서 현재 페이팔이 permanently close가 되어서 회사 페이팔을 쓸수 없게 되었고 이거에 대한 책임과 현재 창고에 제품들도 많이 없어 팔수 없는 상황이 되어 회사도 이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모든일이 제가 그동안 돈을 가져간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페이팔이 close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아무말씀없으시다 상환 마무리 되는날 페이팔을 원상복귀해놓지 않고 이사를 가야되는데 계약이 5년이라서 페널티를 물어야되는데 제가 직접 property manager에 찾아가 직접 해결을 하지 않으면 본인도 결국 경찰과 변호사선임을 다시 해서 페이팔 계정을 다시 풀어야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 직원들도 그만둬야된다는 말씀과 여러가지 가족사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정말 입이 열개라도 회사돈을 건드린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분명히 저에게도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론 돈 갚아서 얼른 해결짓고 마무리하는걸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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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7 6:58:49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횡령같은 형사건의 경우, 해당 금액을 전부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십니다.

이유인 즉, 형사법률에 관한 범죄는 주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CA주의 경우에, Public fund를 횡령하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만, public fund가 아닌 경우에는, 범죄가 완료된 후로 부터 4년 혹은 범죄가 밝혀진 날로부터 4년, 둘중 늦게 끝나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질문 글만으로는 공소시효나 다른 논점들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 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답변이고 질문자분의 개인 적인 사건의 전문적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information to a question posted anonymously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lawyer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황지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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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752-6848

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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