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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쓰러진 와이프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에 해당 되는지요?

지역Florida 아이디p**obear****
조회6,852 공감0 작성일12/6/2016 9:27:00 AM
제형부는 저녁에 쓰러져 의식없는 부인을 주물러 침대에 누윈후 방치해서 다음날에 아침에야 12 시간만에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현재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가 왔어요.
이런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할경우에는 혹은 앞으로 쓰러져있는데 방치해서 사망에 이룰경우, 어떤 법으로 다스릴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정말 괴씸해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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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6 2:38:28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언니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부부사이에는 DUTY OF CARE이 존재하며, 형부되시는 분의 해당 상황에 대한 매우 부주의 하다고 보여지는 대응은 위에 말씀드린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형부에게 위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일, 언니분께서 사망하시게 될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형부분의 부주의한 대흥이 gross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involuntary manslaughter을 알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시 한 번, 언니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ased on providing this general information to a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I advise you to consult with as many lawyer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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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n****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5:31:41 PM
위에 글쓰신분: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도와 줄 도의적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다" 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가족간이 아니더라도 자기 감독하에 있는 사람, 계약상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 법 집행기관, 의료기관, 공무원등은 법적으로 구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6:02:27 PM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어떤 죄가 적용될찌,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고발자가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발 후 체포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민사소송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o**ijo******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6:51:03 PM
한국법은 물론이고, 미국법에도 'Good Samaritan Laws'라는 형법이 있습니다. CA주에는 형법 Health & Safety Section 1799.102와 그외 몇 조항에도 있고, 플로리다주는 768.13과 HB321/SB532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911에 신고 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구조해야 한다는 조항이지요. CA주 리버사이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케이스(너무 오래 방치하므로서 과다 출혈로 사망한)로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고, 플로리다주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형법에는 작위(나의 직접적 행동으로)나 부작위(내가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될 때,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결과 발생에 대한 범죄로 작위에 의한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 할 수있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하물며, 1-2시간 안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게되면, 완치 될 수도 있는 아내를 방치하므로서, 반신불구의 결과를 초래케한 경우,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경우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과실치상'(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젖을 주지 않아서(부작위) 사망케 한 경우와 비슷한 케이스이겠지요. 문제는 그 당시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심각한 병인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기다렸으나 차도가 없어서 늦게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하게되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언니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인 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리미티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방법은 주위에 유능한 형법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7:35:30 PM
옹기종기님: 한국에는 굿사마리탄 법이 없어요. 미국의 굿사마리탄법은 형법이 아니고 제3자인 굿사마리탄이 구조시에 혹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 부부사이는 제3자 관계가 아니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DUTY OF CARE가 따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굿사마리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부부가 제3자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미 이혼해서 제3자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p**obear****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6:18:28 AM
황지수변호서님 신속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댓글 달아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p**obear****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6:20:43 AM
신속한 답변으로 상담해. 주신 황 지수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o**ijo******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1:23:52 PM
Carolina님, 어제는 퇴근 후에 빨리 답변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굿사마리탄법에 대한 예를 든 것은 원글님께서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되겠지만, 사실은 먼저 올리신 Appletree님과 또 한 분의 답변 가운 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 줄 도의적 의무가 미국법에 없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한 글이었는 데, 본의 아니게 글을 작성한 후 확인하지 않고 올린 오타로 인하여 오해를 하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먼저 답변을 하신, 그 두 분이 올리신 글을 제가 답변의 글을 올린 이 후에 삭제했네요. 미국 대분의 주에서 Breached Duty of Care법과 Good Samaritan 법을, 각 주마다 적용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Common Law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Its own Tort Law이기도 하고요. 특히 FL주에서는 Limited Duty Rules 중에서, a. b. c항이 있는 데 c항에서 Good Samaritan Rescuer에게 위급한 상항에 처한 분을 구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Duty of Care 와 Good Samaritan Law를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부부도 common law상 Duty of Care법과 Good Samaritan법에 의해 위급한 상항에 처한 서로에게 적절한 구조를 행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Carolina님께서 언급하신 굳사마리탄 미국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먼저 올린 이메일 주소롤 연락하시면, 주 대법원 판례를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판례들을 읽게되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법에는 직접적으로 Good Samaritan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 해석과 적용상, 거의 비슷한 의미인 형법 제18조가 있다는 글을 어제 올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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