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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 결혼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5,365 공감0 작성일8/26/2011 7:28:36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있는 여동생이 시민권 남자와 결혼 할려고 합니다.
동생에게는 만 18세(5월18일에 됨)된 조카가 있습니다.
11월쯤 결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서류를 넣으면, 조카도 미성년 자녀로 같이 신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귀한 답변 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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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1 11:14:26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조카분께서 2011년 5월 18일날짜로 만 18세가 되었다면 안타깝게도 조카분은 미성년자녀로 같이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Step-child의 경우 Step-child가 만 18세가 되기이전에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여동생분이 결혼을 하신상황이 아닌데 조카분이 만 18세가 되어 미성년 자녀로는 영주권 신청이 힘들것 같네요. 나중에 여동생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조카분 영주권 Petition 해주시는게 가장 나은 방법 일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6/2011 9:43:46 AM
조카의 나이가 내년 (2012) 5월 18일에 18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동시에 영주권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18세되기 이전에 재혼이 되어야 합니다. 재혼이 되는 시점은 한국에서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사실이 등재된 일자이고 미국에서는 결혼허가서인 Marriage License가 해당기관에 등기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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