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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와 H1-B 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Tennessee 아이디j**kin****
조회2,375 공감0 작성일6/14/2011 9:01:22 AM
안녕하세요. 전 지난 겨울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OPT를 하고있습니다.

OPT와 H1-B 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전 작년 12월 18일에 졸업하고 OPT는 2월27일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OPT grace period를 다 쓴건인가요? 아니면 내년 OPT가 끝나는 내년 2월 27일 부터 60일간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 전공은 sport management 인데 현재 opt 하는곳은 golf tournament 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회사라 스폰서를 해줄려고 해도 돈이 별로 없습니다. part-time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prevailing wage는 얼마인가요(테네시 삽니다)? 또 H1-B 를 신청하면 어떤 직업군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어 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1 10:23:18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 27일 OPT가 나오셨다고 했는데 OPT시작날짜는 언제부터 인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중요한것은 OPT grace period (60일)를 OPT 발급전에 다 쓰셨다고 해도 OPT종료시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하지만 grace period의 문제는 언제나 모호하기 때문에 내년 OPT가 끝나신후 바로 출국을 하실꺼라면 grace period를 꽉 채우시기 전에 출국하시는걸 권하는 바입니다.

2. H-1b는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당 20시간). H-1B를 신청하시려면 지금 OPT하시는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가지고 계시는 학위와 연관성이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것은 H-1B 신분으로 일하시게 될 포지션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하는 포지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는 program coordinator, tournament coordinator, 아니면 manager 포지션으로 케이스를 진행하실수도 있겠네요. Prevailing wage는 직업군과 일하시게 되는 장소 (county basis)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질문의 정보로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3. 변호사비용은 회사마다 틀립니다. 다만 변호사비 외에 스폰서회사는 H-1B filing fee (USCIS에 내야하는) 를 부담해야합니다. 회사의 사이즈와 급행수속 여부에 따라 filing fee는 $1575 에서 $3550 까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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