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통하여 H-1B 신청을 하셨으면 지금쯤 결과에 대한 가부가 나와야 정상일텐데 이상하네요. (만약 중간에 Request for Evidence 가 없었다면).
질문하신 분께서 H-1B를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기위해 USCIS에서 온 Receipt Notice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또한 H-1B 비자가 접수되었을경우 Receipt Notice는 원칙적으로 Petitioner-Employer와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지게 되어있으니 지금 일하시는 회사도 Receipt Notice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접수가 되었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