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4월 1일이 다가오는 걸 보니 H-1B 비자 시즌이네요.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LCA를 내일 file하시게 된다면 시작날짜를 09/23/2011로 하시고 끝나는 날짜를 09/22/2014로 하세요. 4월 1일에 접수하게 되는 H-1B는 그래서 보통 좀 뒷날짜에 열흘 정도 손해를 보지요.
LCA는 저 날짜로 맞추셔서 접수하시고, I-129 Form과 모든 다른 서류들 (employment letter, cover brief 등등) 에는 Employment 시작날짜를 꼭 2011년 10월 1일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Employment가 끝나는 날짜는 2014년 9월 22일로 하시구요.
LCA는 승인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LCA 접수해 놓으시고 남은시간 동안 부지런히 다른 서류들 준비하신다면 4월 1일에 H-1B 비자 접수는 가능하실것입니다.
제 답변을 통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1B는 혼자 하실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H-1B 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하시다가 승인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서류미비로 Request for Evidence도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점 또한 아셨으면 합니다. 특히 근래에 이민국에서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RFE가 들어오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는 점은 주위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근처에 이민 전문 변호사님께 비자 신청을 의뢰하는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