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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k****
조회1,836 공감0 작성일3/23/2011 10:19:50 AM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학사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2년동안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LA에 있는 CPA회사에서 Accountant로 취업비자를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회사의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에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의 도움으로 Fil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일 정도 걸리는 LCA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icert portal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예상 근무날짜 항목에서 저의 예상 근무 시작날짜인 10/01/2011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근무시작날짜보다 183일 이전의 날짜는 입력이 안된다고 Message가 뜸 (???)). 만일, Message대로 한다면 4월 1일에 가서야 LCA 신청이 가능할 것인데 이러면 4월 1일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늦게 File한 것 때문에 혹시 이번 회계연도에 제가 제외되면 어떻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냥, 오늘 입력가능한 날짜(09/23/2011)로부터 3년기간으로 보낸 LCA가 승인되면 그 서류를 저의 취업비자 신청서류에 넣어서 4월 1일 File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4월 1일까지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LCA를 File하여 승인받은 LCA를 넣어서 취업비자를 4월 1일 이후에 File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하네요. 주위에 취업비자를 받은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어 대충 변호사 비용은 알고 있는 데 혹시 일반 비용보다 조금 저렴하게 도와 주실 수는 없는 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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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1 1:11:40 P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4월 1일이 다가오는 걸 보니 H-1B 비자 시즌이네요.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LCA를 내일 file하시게 된다면 시작날짜를 09/23/2011로 하시고 끝나는 날짜를 09/22/2014로 하세요. 4월 1일에 접수하게 되는 H-1B는 그래서 보통 좀 뒷날짜에 열흘 정도 손해를 보지요.

LCA는 저 날짜로 맞추셔서 접수하시고, I-129 Form과 모든 다른 서류들 (employment letter, cover brief 등등) 에는 Employment 시작날짜를 꼭 2011년 10월 1일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Employment가 끝나는 날짜는 2014년 9월 22일로 하시구요.

LCA는 승인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LCA 접수해 놓으시고 남은시간 동안 부지런히 다른 서류들 준비하신다면 4월 1일에 H-1B 비자 접수는 가능하실것입니다.


제 답변을 통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1B는 혼자 하실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H-1B 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하시다가 승인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서류미비로 Request for Evidence도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점 또한 아셨으면 합니다. 특히 근래에 이민국에서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RFE가 들어오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는 점은 주위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근처에 이민 전문 변호사님께 비자 신청을 의뢰하는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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