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두분이 준비되셨을때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을 OPT 만료 이전에 하시고 싶으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OPT 끝나기 전 시점에서 한달정도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8월 2일전에 영주권 신청서류 다 준비하셔서 수속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될 시에는 I-485 pending 상태이기때문에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권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전까지는 신분유지에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은 어찌보면 간단한 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한국으로 부터 질문하신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영문 번역 공증본과 공증된 한글서류 원본이 필요하실테구요. 미국내에서 혼인신고 하셨을경우, marriage certificate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2010년 세금신고서류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민국에 작성하실 서류는 I-130, I-485, I-765 그리고 I-864등을 작성하셔서 위의 말씀드린서류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셔야하구요.
혼자 하실수도 있는 수속과정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수속을 의뢰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