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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kfis****
조회2,934 공감0 작성일9/13/2011 7:30:49 AM
영주권자의 배우자입니다.현재 불체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건지요?? 시민권 취득후 해야하는건지요?? 현재상태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기다려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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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1 7:52:28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 (불체된 상황) 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이 어렵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은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지금 불체신분이시라 만약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실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시민권 취득을 하시고 질문하신분의 영주권 Petition을 해주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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