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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성희 변호사님

지역Hawaii 아이디**8med****
조회3,443 공감0 작성일3/22/2011 1:50:14 PM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2011년 4월 결혼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2011년 7월 배우자중 한명은 학생신분으로 입국(배우자중 다른 한명은 영주권자)

2012 년 9월 학생신분 인 배우자 학생신분 상실

2013년 8월 영주권자인 배우자 시민권 취득

이 때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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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1 2:56:34 PM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답글에 유념하시라고 했던 부분은..

2012 년 9월 학생신분 인 배우자 학생신분 상실

2013년 8월 영주권자인 배우자 시민권 취득

이 두 시점 중간에 있는 시간들을 주의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것은 학생신분이었던 배우자분께서 학생신분 상실후 미국에 아무런 신분변경없이 질문하신분이 시민권 취득하실때 까지 기다리신다면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 아니 2013년 8월이후 배우자분 영주권 수속 전까지는 불법체류로 있으시게됩니다. 물론 불법체류를 하셨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은 가능하지만, 2012년 9월부터 2013년이후 배우자분 영주권 수속 들어가기전까지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로 계신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배우자분 영주권 수속은 지금 영주권자 신분이라 하실지라도 결혼후 영주권 자의 배우자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은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호적체로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니 질문하신분도 이점을 아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배우자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고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012년 9월에 배우자분께서 학생신분을 상실하신후 미국에 아무런 신분변경없이 체류하신다면 질문하신분께서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실때까지 배우자 분이 "불법체류" 신분이 되신다는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수속 전까지 배우자분께서 계속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유지를 하시는게 (만약 계속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제 회사 이메일인 glen@sarmientoimmigration.com으로 연락주세요.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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