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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uh******
조회2,556 공감0 작성일3/21/2011 11:42:59 PM
영주권자인 제가 미혼인 25세된 딸을 초청할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할때와 travel permit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할때와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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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1 7:21:54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F2B category 상 이번달 영주권 문호를 보면 아마 8년정도 소요될것 같습니다. 질문하신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따님을 초청하시면 (f1 category) 7년정도 소요되구요.

미국에서 거주할때와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I-130 (가족이민초청장)를 접수할때의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회원 답변글
y**oberr**** 님 답변 답변일 5/3/2011 7:42:37 PM
그렇게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8년동안,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꼭 미혼인 상태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나이가 먹어도 계속 미혼으로 있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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