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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혼인신고

지역Hawaii 아이디**8med****
조회2,479 공감0 작성일3/21/2011 11:24:02 AM
현재 영주권자로서 3년이 지난 상태이고 2년뒤 시민권 신청 할려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할려 합니다.

올 해 4월 결혼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입국합니다.

이경우 혼인신고는 결혼직후 할 수있는지요, 2년뒤 시민권 취득후 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지 알고 싶읍니다.

누군가 혼인신고는 시민권 취득 후 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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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1 11:57:21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되실 분께서 학생비자로 입국하시고 질문하신 분이 시민권 취득하실때까지 신분유지를 하신다면 혼인신고는 결혼식 직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2년후 시민권 취득후 혼인신고를 한다고해서 전혀 영주권 수속에 유/불리는 없을듯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 누군가가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입국하신 그달안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또 같은 달이나 짧은 시간안에 영주권 수속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이민의도를 의심하여 보충서류를 요구하거나 할수는 있겠으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배우자 되실분의 영주권 수속을 시민권 취득후 하실 예정이시니 "이민의도"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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