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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8med****
조회6,842 공감0 작성일3/18/2011 12:14:00 PM
유성희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시는 합법적인 신분유지(학생신분) 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시민권자가 된후 영주권신청시도 신분유지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I130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더는지요?
시민권자 배우자로서I130 신청비용은 또 얼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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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1 12:31:36 PM

질문하신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시는 합법적인 신분유지(학생신분) 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시민권자가 된후 영주권신청시도 신분유지가 필요한지요?

시민권자가 되신후 영주권 신청시에도 신청당시에는 배우자께서 신분유지를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물론 INA Section 245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Legal Entry를 했지만 overstay를 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신분유지를 하시는게 바람직 하겠지요.

2)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I130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더는지요?
시민권자 배우자로서I130 신청비용은 또 얼만지 궁금합니다.

제가 써놓은 답글을 다시 읽어보니 조금 이해하시게 어렵게 써놓은것 같네요.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 상태로 영주권 취득을 하려는 경우

이 상황에서는 아까와 말씀드린것 같이 I-130 라는 가족 이민 초청장을 USCIS에 먼저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후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접수증에 명기되어 있을것입니다. 이 우선일자가 visa bulletin 상에서 문호가 열리는 경우 I-485 (영주권 신청서 라고 통용되는) adjustment of status form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I-485가 접수된 다음에야 fingerprinting 및 인터뷰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영주권 발급단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2011년 3월) 영주권자의 배우자 우선일자는 2007년 1월 1일 입니다. 즉 2007년 1월 1일이나 그 이전의 I-130 priority date을 가지고 있는 분만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 상태로 영주권 취득을 하려는 경우
이 경우는 위의 상황과 다르게 우선일자를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문호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I-130와 I-485를 동시에 접수 할수 있는것입니다.

3.] Filing Fee
이민국 서류 접수시 금액은 영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배우자 상황인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현재 금액은 I-130가 $420 그리고 I-485가 $1070 입니다. 차이점은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의 경우 금액을 $420 먼저 내시고 나중에 I-485 신청하실때 $1070을 내셔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는 위의 금액을 동시에 내셔야 겠지요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니). 물론 filing fee는 두개의 체크에 쓰셔야 합니다. I-130 for $420, I-485 for $1070.

제 답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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