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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l**ruc****
조회1,259 공감0 작성일1/9/2026 10:01:35 AM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상속하려하는데
미국에서 해야할지 한국에서 해야할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세금문제도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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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26 12:53:11 A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미국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 한국의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한국에 입국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서류를 미국에서 작성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 예상 세금액, 진행 비용, 기간 등은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이메일을 통해 상담 문의를 하시면,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info@lawts.net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26 10:52:12 AM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 절차(상속 등기, 상속인 확정 등)는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포함한 미국 변호사는 한국 법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구체 절차·서류·상속세 판단은 한국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신다면, 상속 후에는 미국 측 세무·신고 이슈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바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해외 부동산 보유 및 관련 금융 계좌·자금 이동이 있으면 미국 쪽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추후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면 미국 세금 보고(양도 소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국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에서 상속 절차와 등기를 진행하면서, 미국에서는 상속 후 자산 보유/매각 계획에 맞춰 세무 구조와 신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면서 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 공증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신고 정리, 관련 서류 공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1/10/2026 6:56:58 AM
현재 살아계시면 상속이 아니죠. 증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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