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even an undocumented individual who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will be treated for tax purposes as a U.S. resident."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 1
법률 상속/재산법
best한국 부모에게서 120만불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상속세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을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