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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집 상속 또는 팔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l**j31****
조회627 공감0 작성일11/12/2024 3:27:56 AM

안녕하세요..


가족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20억 상당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양도세. 소득세를 내고 미국으로 집 판매금을 가지고 오는 것과 제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는 것중 어느 편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후에 상속하게 되면 이때에도 자녀가 팔고자 할 경우 양도세. 소득세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지요?  미국은 이 정도 금액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사후 상속시에는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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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24 4:39:50 P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1. 이 집을 팔고 양도세. 소득세를 내고 미국으로 집 판매금을 가지고 오는 것과 제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는 것중 어느 편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취득가액 대비 매각 시 양도세와 예상 상속세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2. 사후에 상속하게 되면 이때에도 자녀가 팔고자 할 경우 양도세. 소득세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지요?  미국은 이 정도 금액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사후 상속시에는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사후 상속을 받고 매각을 하는 경우, 상속 당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면, 그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하기에, 양도세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상속 당시보다 갑자기 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양도세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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