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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
조회2,209 공감0 작성일8/24/2016 1:24:57 PM
안녕하세요..

이번 경험으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충고도 괜찮습니다.
이쪽방면 법쪽에 계신분들 자문 구합니다. .

내용요약~
1.A와 B는 절친한 친구임.
2.A가 비지니스를 오픈하려하는데 크레딧이 안좋아 B이름으로 가게 오픈..
(커머셜지역이라 dwp도 B이름으로 등록).이름만 빌려줌..
3.처음엔 렌트비잘내다가 6개월후 상습적으로 렌트비 밀리고 늦게냄...
4.참다못한 건물주 B에게 법적대응 하겠다고 전화옴..


하여서 B는 전기 끈고 가게 잠물쇠로 잠근후
계약할때 2달치 디파짓 해논것으로 충당하며 서브리스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장사 못하게해서 역으로 고소가 들어올수 있나요??
어떤걸 주의하여야 하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B입장으로써 최대한 항수 있는것을 말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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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2:04:12 PM
비지네스를 못하게 하는것에 대한 법 적인 책임이 있느냐 하는대답은 본인이 어떻게 그동안 대치를 하셨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일단 본인은 친구에게 이름을 빌려 주어서 비지네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실떄 이미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는것은 어느정도 생각을 하시고 도와 주셨을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렌트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야 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친구분에게 렌트 문제 해결을 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나 또는 형평상 맞지 않게 이런 상황으로 끌고 오셨다고 한다면 친구로 부터 소송을 당하실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친구로 부터 비지네스를 못하게 한 이유로 소송을 받지 않으실려면 본인의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에게 렌트 문제를 해결 하도록 기회를 주었고 더 이상 있다가는 본인이 건물주인으로 부터 책임을 추궁 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수 없이 이런 조취를 했다는것을 법원에서 증명 하실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11:28:28 PM
안녕하세요

B 라는 분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라면, 건물주인 측에서는 밀린 렌트비와 계약위반으로 B 라는 분을 세입자로 간주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주변 정황이나 증거들이 B 가 A 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면, B 는 A 를 상대로 해당 렌트비에 대한 책임을 요구 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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