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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전 에의한 노인학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h**ori6****
조회1,508 공감0 작성일1/22/2016 12:26:05 PM
20005년 당시 67세인 분이 지인의 간곡한 청원의 의해 집 담보로 돈을 25만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론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물론 영어는 무지하고요
이런상태에서 본인의 실수로 인함이라 생각하고 오늘에 이러렀습니다
그런데 작년8월경 부동산 칼럼에서 노인에게 싸인을 받는 모든행위는 서류위조 불법이다라고 해서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져 장문으로 여쭈워 봅니다. 답 부탁드립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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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6 1:25:11 PM
안녕하세요

당시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명인이 당시 서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거나,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또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주장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6 11:46:34 AM
Elder Financial Abuse 라는 법을 말씀 하시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송은 사실 소송 공소 시효가 4 년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시효의 시간이 중지된 상태에 있을수도 있읍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이미 10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가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변에 계시는 변호사님과 면담을 하여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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